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5℃

  • 인천 14℃

  • 백령 12℃

  • 춘천 13℃

  • 강릉 12℃

  • 청주 15℃

  • 수원 14℃

  • 안동 14℃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4℃

  • 전주 17℃

  • 광주 17℃

  • 목포 18℃

  • 여수 16℃

  • 대구 17℃

  • 울산 15℃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7℃

대한주택보증, 승계시공자 입찰 낙찰하한가 도입

대한주택보증, 승계시공자 입찰 낙찰하한가 도입

등록 2013.05.30 18:00

김지성

  기자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 이행을 위한 승계시공자 입찰에 낙찰하한가를 도입하고 공사대금 일정 비율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승계시공자를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예정가격 대비 80%의 낙찰하한가가 적용된다.

또 입찰에서 선정된 승계시공자와 하수급업체에게는 공사대금 중 일정비율을 먼저 지급해 공사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금은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때는 20%, 100억원 미만인 때는 30%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주택건설업체 지원과 조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