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 3천억 절감, 보상 절차 없어 사업기간 단축
국토교통부는 한계심도 아래 지하공간을 보상 없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계심도 공간은 통상 토지소유자가 이용하지 않거나 활용 못 하는 지하 깊숙한 곳을 말한다. 일본은 한계심도를 ‘대심도’로 지칭하면서 대심도 깊이를 통상 지하 40m 아래로 규정한다.
국토부는 지하 40m에 ‘대심도 철도’ GTX사업 등 지하공간 활용도가 급증하면서 최근 한계심도 지하 공공 사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본격 착수했다.
현 조례대로라면 한계심도인 지하 40m에 GTX를 건설하면 서울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상 토지소유자에게 필지당 100만원씩을 보상해줘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 계획대로 한계심도를 보상에서 제외하면 사업비 감소는 물론 보상에 따른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GTX 건설 예상 사업비 13조원 중 3000억원가량을 보상비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현재 한계심도 아래 지하공간 전체에 대해 개인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물화(公物化)하는 방안과 일본처럼 철도 등 특정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만 보상에서 제외하고 토지주에 이용규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토지공법학회의 용역 결과를 비롯해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계심도 아래 지하공간을 공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공청회 등 세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한계심도 공간 활용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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