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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취득세 감면 시효 보름 남았다”

“경매낙찰 취득세 감면 시효 보름 남았다”

등록 2013.05.28 18:44

성동규

  기자

자료제공=지지옥션자료제공=지지옥션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앞으로 보름 안에 낙찰받아야 한다. 경매 일정을 따져보면 6월 중순 이후 낙찰받으면 세금감면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는 일반 거래와 달리 보증금을 내고 낙찰이 되면 7일 간의 허가기간을 거친다. 입찰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낙찰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등을 검토 하게 된다.

그 후 다시 7일간 허가확정기간이 필요하다. 매각허가나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다면 매각허가가 확정된다.

이 기간을 모두 거친 뒤에야 잔금납부기간이 통지된다. 잔금납부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30일간 주어지며 그 기간 내에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

법원마다 약간씩 진행속도 차이가 있어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다음달 10일~13일 사이에는 낙찰을 받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우편으로 받는 잔금납부기한 통지서를 법원에 가서 직접 수령하면 우편도달 소요시간을 며칠이라도 줄일 수 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매통상 낙찰일로부터 총 2주가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집을 구매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입찰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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