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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못 오르게 해주세요”···코오롱인더의 황당한 ‘가처분 신청’

[단독]“산에 못 오르게 해주세요”···코오롱인더의 황당한 ‘가처분 신청’

등록 2013.05.23 17:20

수정 2013.05.23 17:27

이주현

  기자

시민단체 등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전국 명산 102곳 특정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가처분신청을 내며 전국의 특정 산을 가처분신청 대상에 포함시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안티코오롱 불매원정대’(이하 원정대) 관계자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법무법인 '화현'을 통해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불매운동 등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코오롱이 신청한 '불매운동 등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표지코오롱이 신청한 '불매운동 등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표지


코오롱은 가처분 신청에 전국의 유명산에 원정대가 오르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원정대가 산을 오르며 코오롱 스포츠 용품 불매운동에 나서자 코오롱 측이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코오롱이 지정한 산은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등 15개 국립공원과 9개의 군립공원, 16개 도립공원 등을 비롯해 총 102개의 전국의 산이다.

원정대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매장을 가처분신청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국의 산을 포함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코미디도 아니고 어이없다”고 황당해 했다.

원정대는 지난 11일을 관악산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수도권 5대산(관악산·북한산·도봉산·청계산·남산)을 오르며 불매운동 리본을 나무에 달았다.

코오롱이 낸 '불매운동 등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중 전국의 특정 산 현황코오롱이 낸 '불매운동 등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중 전국의 특정 산 현황


단 한번의 등산을 한 후 다음주 월요일 바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며 심문기일은 6월5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코오롱 측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산을 가처분 신청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은 지난 2005년 생산직 노동자 78명을 해고했다. 표면적으로는 경영상의 이유였지만 강성 노조활동가들이 표적이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고노동자 중 16명이 남아 9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대법원으로부터 코오롱 정리해고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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