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 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통제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적으로 전략물자의 수출관리를 철저히 하는 기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그간 포스코건설은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전략물자 판정, 대량파괴무기 전용 가능성 판단 등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 프로세스를 정립했다.
앞서 올해 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 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신청 불요 등 특례를 받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외국 플랜트 건설 중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일부 설비 수출 시 시간과 업무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략물자는 일반산업용이면서도 무기류 개발,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일부 발전터빈이 이에 해당한다.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어 이를 허가 없이 수출하면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은 국내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sd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