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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R&D 프로세스 혁신 방안 마련

산업부, 산업기술R&D 프로세스 혁신 방안 마련

등록 2013.05.21 06:35

김은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개발 성과 제고를 위해 ‘산업기술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R&D 생산성을 늘리고 기업의 자발적인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 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유공모형 확대와 창의성·도전성 제고를 위한 R&D 수행방식 다양화 △ R&D기획에 전문가 참여를 통한 기술 시장 연계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마일스톤형 중간평가 도입 △우수R&D 기업 이력관리 등이며 R&D성과 확산과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도측면에서는 R&D 수행방식 다양화를 통해 기업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를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전문개발사업에 자유형 과제비중을 현행 20%에서 오는 2017년 50%수준으로 올리고 산업융합원천사업에도 자유공모형 과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BI)가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선 비즈니스모델 후 기술개발’ 방식의 제도도 마련한다.

기획 단계부터 산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과제 설계를 위해 혁신 도약형·그랜트 형·선 연구개발 후 포상형·구매 연계형 확대 등 다양한 R&D방식을 제도화 할 계획이다.

과제기획은 기술과 시장이 연계해 효율성을 제고 시킨다. 현재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별로 분산돼 수립 중인 R&D전략을 산업기술 R&D 로드맵으로 통합하고 디자이너·인문사회학 등 관련 전문가를 기획 프로세스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과제평가는 전문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해외전문가·특별선정 평가위원을 참여시킨다. 또한 상대비교평가제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60점 미만 중단)로 전환해 실질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과제만 탈락시켜 재원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컨설팅 중심의 마일스톤형 중간평가를 도입해 과제 중간에 기술개발 목표도 수정할 수 있게 했다. 우수 기업에 인증서 발급 등 이력관리를 통해 차기과제 참여시 중간점검과 초기 연차평가 면제 등 절차상 인센티브 제공하며 과제종료 후 실시되는 성과지표(고급기술인력)를 추가해 질적 지표(삼극특허표준)를 보완할 계획이다.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으로 9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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