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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스왑연계대출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이자율스왑연계대출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등록 2013.05.20 09:21

최재영

  기자

표=금융감독원표=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이자율스왑연계대출’과 관련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싼 대출금리 만큼 불이익이 커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2010년 1조3000억원(182건)에서 2011년에는 2조5000억원(423건)에서 작년 3조1000억원(402건)을 집행했다. 2010년부터 3년 동안 취급한 대출은 6조9000억원 규모다.

작년말 기준으로 시중은행 대출잔액은 5조8000억원으로 이 가춘데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조900억이다.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자율스왑을 이용해 실질적으로는 고정금리를 부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출이다.

일반적인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 0.2% 포인트 가량 금리가 낮고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시장금리 하락에 따란 낮은 금리의 전환대출을 위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 외에 별도의 이자율 스왑 청산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평균 대출금의 1.2% 가량 납부해야 한다.

실제 최근 금리 하락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민원은 이자율스왑에 대한 설명 부족과 과도한 청산비용이었다.

작년말 기준으로 이자율스왑연계대출 중도해지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스왑 평가손실은 총 1234억원이나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에 이자율스왑연계대출과 일반대출과 차이점, 중도해지시 입는 피해점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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