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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권한 강화···금융기관 변경, 허가, 폐쇄까지

금융위원장 권한 강화···금융기관 변경, 허가, 폐쇄까지

등록 2013.05.15 09:03

최재영

  기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의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의 허가, 변경, 폐업까지 지시할 수 있는 ‘막강 파워’를 갖게 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위가 실질적인 진두역할을 해오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지만 금감원장의 일부 권한도 가져와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사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리인 선임 허가, 투자자문업 합병인가권을 줬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염두해 둔 이 권한에 따라 금융위원장은 부실 금융회사 정리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을 맡게 됐다.

금감원장의 위탁업무 처리 결과도 금융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위탁업무는 서류접수 등 단순한 업무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감원의 업무를 관장하는 셈이다.

한국은행에 위탁돼 있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 관리에 관련해 위탁업무 수행과 절차, 실무적 사항 모두를 금융위원장에 갖는다. 또 보험규정 이해 평가 결과 보고도 금융위원장이 받는다.

정부 출연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외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금융위에서 맡기로 했다. 소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권한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됐다.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여신금융사의 과징금 부과와 행정절차도 금융위원장이 결정한다. 과징금 징수, 체납 처분 등도 진행한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정관 변경 허가도 금융위원장이 맡는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은 이미 장관급으로 격상돼 많은 권한을 가졌는데 이처럼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결국 한쪽으로 힘이 치우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특히 금감원장과 중복업무가 많아 향후 마찰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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