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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몰랐던 하이브리드 결제” 금감원 뒤늦게 문자 고지 의무

“당신이 몰랐던 하이브리드 결제” 금감원 뒤늦게 문자 고지 의무

등록 2013.05.14 15:19

수정 2013.05.14 15:21

최재영

  기자

표 금융감독원표 금융감독원


최근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민원이 늘고 있다. 회원 100만명을 앞두고 있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사용방법과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은행과 카드사에게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용 내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1 작년 4월부터 OO카드사 체크카드를 사용하던 김모(47)씨는 최근 카드사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랬다. 김씨는 체크카드는 하이브리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고지서에는 사용금액보다 20만원이 더 많은 60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또 연체가 된 상태였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김씨는 카드사에 전화를 문의해본 결과 또 한번 놀랬다.

그동안 김씨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기능은 통장잔고의 부족분이 결제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통장 잔고가 10만원이면 15만원을 결제할 경우 신용결제는 통장잔고 부족액인 5만원만 결제가 되는 식이었다.

그러나 현재 실제 하이브리드 기능은 통장잔고가 부족하면 전체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잔고가 10만원이고 결제 금액이 15만원 이라면 5만원만 결제되는 것이 아닌 15만원을 결제한 것이다.

김씨는 제때 돈을 납입하지 못해 연체를 했다. 카드사에 항의해지만 약관을 제대로 읽어드렸고 잘못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화가난 김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이 같은 민원이 금감원에 게속 접수되면서 금감원은 14일 “하이브리드 카드 사용시 신용결제 확인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부원장보가 직접 나와 브리핑까지 진행 했다. 사용방법과 신용결제방식에 대한 오해로 소비자 민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날 내놓은 방안은 문자메시지 알림 등을 통해 신용결제 고지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결제 대금 방식과 연체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금감원의 요지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의 민원처리 과정 중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이용과 결제방식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며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최근 취급된 상품인 만큼 안내가 명확하지 않고 결제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잦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에게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시 회원에게 소액 신용결제 전환 사례를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카드 사용시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SMS를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문자메시지도 잔액부족과 전액신용결제 누적 등 액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올 1/4분기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발급자 수는 7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용실적으로는 2012년부터 신용카드를 앞섰다. 올 1월에서 3월까지 사용 실적은 2159건이다. 작년 사용실적보다 10배가량 높은 수치다.

카드사별는 신한 체크카드가 41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13만3000명), 국민(8만7000명), 우리(6만2000명), 외환(1만2000명) 순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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