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조치된 유아복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는 물론 유해성분인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0배나 나왔다.
아동복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에 최대 374배나 검출됐다.
ABC어패럴의 '에린바바리'에서는 알레르기성 염료가 검출됐고, 씨월드 컴퍼니의 후드 티셔츠 'DYP13192'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316배나 나왔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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