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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억 이상 대형대부업체도 금융기관

자산 100억 이상 대형대부업체도 금융기관

등록 2013.05.03 17:18

수정 2013.05.03 17:19

박일경

  기자

앞으로 대부업법상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대부업체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간주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주주 심사기준이 보완됐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 시 금융기관인 대부업자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등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알 수 있도록 기관경고·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권자를 ‘금융위’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마련된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축은행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경영실태 평가항목 및 대주주 심사기준 보완 등이 주요내용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고 또는 제보가 대주주·경영진 등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적발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 금감원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경영실태 평가항목도 보완했다.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항목에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비중이 높은 경우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자본구성의 적정성’과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을 추가하거나 대체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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