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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단독주택도 세 감면 추가요~!(종합)

오피스텔·단독주택도 세 감면 추가요~!(종합)

등록 2013.05.03 23:47

성동규

  기자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과 일부 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 동안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2일 끝냈다. 개정안은 양도세 감면을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했다.

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대상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용 오피스텔 신규 분양과 미분양 소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예고상에는 제외됐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기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 됐다.

기재부는 또 1가구 1오피스텔 소유자의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오피스텔 매도자는 매도시점에 전입신고를 통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해야 하고 오피스텔 외에 다른 보유 주택은 없어야 한다. 오피스텔의 매수자도 양도세 과세시점까지 주택으로 사용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이 주거 목적으로 지은 단독주택 중 지난달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도 포함)를 받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기재부는 단독주택의 경우 다른 사람이 신축·분양한 집을 매입할 때에만 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불거졌다.

단독주택 역시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조건은 만족시켜야 세 감면 혜택들 받을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낙후된 도심재생 사업에 탄력을 받고 수혜지역이 넓어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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