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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기보 연대보증 전면 폐지

7월부터 신·기보 연대보증 전면 폐지

등록 2013.05.03 08:17

임현빈

  기자

공식직함 없는 오너 여신거래 못한다.

오는 7월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기보의 연대보증 폐지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7월부터 적용하고 기존 연대보증 대출은 여신을 축소하지 않고 5년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신·기보는 기업 대출 시 형식상 대표이사 외에 사실상 해당 기업을 지배하는 사람과 비공식 동업자 등에 연대 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그러나 사실상 경영자에게 우회적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연대보증을 통한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경영자는 금융거래 시 해당 업체에서 대표 또는 주요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에 책임 있는 자가 공식적 지위에서 기업 경영과 금융 거래를 하도록 유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실제 경영자와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로 신·기보 개인사업자 보증 비중은 현재 16%에서 6%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재 신·기보의 구상권 보유기업 중 연간 8000여개 기업이 회생·파산 신청을 하고 있으며 관련된 연대 보증인만 12만명이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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