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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낮은 펀드는 운용보수 적게낸다

수익낮은 펀드는 운용보수 적게낸다

등록 2013.05.02 16:38

최광호

  기자

금융감독원 성과연동 운용보수체계 도입

앞으로 수익률이 낮은 펀드는 그만큼 운용 보수도 적게 내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펀드의 수익률 성과와 연동된 운용 보수 체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보수는 펀드가 성과에 관계없이 정해진다. 다만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는 목표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에 보수를 더 받을 수 있다.

펀드 운용 보수 한도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주식형과 혼합주식형 펀드는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의 운용 보수 상한선은 0.72%, 국내 혼합주식형은 0.60%다. 해외 주식형과 혼합주식형 펀드 보수 상한은 각각 0.90%, 1.31%다.

펀드 수익률이 낮거나 심지어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운용 보수는 그대로 내야 한다. 이에 펀드 운용사 대비 투자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매일 코스피지수나 KIS종합채권지수 등과 펀드 수익률을 비교해 펀드 성과를 산출한 후 이를 운용 보수 산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 보수를 정하고 기본 보수의 50% 이내에서 펀드 성과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는 투자자도 법인이 10억원 이상, 개인은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로 제한된다.

펀드 성과 연동 방식은 계단식과 정률식으로 나눠진다. 계단식은 성과 정도에 따라 운용 보수도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이고, 정률식은 펀드 수익이 기본 보수 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 일정한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자가 합의한 규약만으로 운용보수 성과연동제를 실시할 수 있다”며 “공모펀드 적용이나 투자자 범위 확대 등은 추가 검토 후에 금융위에 건의할 게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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