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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마약과 동급?···게임 죽이기 법안 발의에 업계 충격

게임이 마약과 동급?···게임 죽이기 법안 발의에 업계 충격

등록 2013.05.03 09:23

이주현

  기자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이 중독을 유발하는 유해물로 간주한 법안이 발의되어 게임 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1월 발의된 손인춘 게임규제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강력한 규제법안이 등장한 것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사진=신의진 의원 홈페이지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사진=신의진 의원 홈페이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인터넷게임을 포함해 알코올, 도박, 마약 등의 중독 예방·치료와 중독 폐해 방지 및 완화를 총괄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중독 및 중독폐해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독 예방 및 폐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범 부처 차원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법으로 자리해 게임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강력한 규제가 가해지게 된다.

위원회는 매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세부 사안으로 이를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물질의 생산과 유통, 판매를 관리할 권한을 행사하며 광고 및 판촉 행위도 제한할 수 있다. 게임의 제작과 발매, 출시와 유통은 물론 신작을 홍보하는 부분에도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알코올, 인터넷게임, 사행산업 등 중독유발 산업에 대한 관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률안의 제정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게임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게임과 중독에 대한 병리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술이나 마약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4대 중독으로 묶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게임 과몰입을 약물치료가 명백히 필요한 다른 중독들과 동일 선상에 놓은 것부터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며 “정치권의 게임업계 옥죄기가 도가 지나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실제로 지난달 24일에 열린 넥슨 개발자컨퍼런스(NDC 13)에서 중앙대학교 한덕현 교수는 과학적 검증이 없는 양적 게임 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교수는 “어린아이가 10시간 바둑을 두는 것은 대견한 일이고, 5시간 게임을 하면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며 모든 현상을 중립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출범을 공식 선언한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단체 게임개발자연대는 이번 법률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국회의원 측에 제안할 예정이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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