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8℃

  • 인천 9℃

  • 백령 6℃

  • 춘천 10℃

  • 강릉 9℃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3℃

  • 대구 9℃

  • 울산 12℃

  • 창원 10℃

  • 부산 12℃

  • 제주 11℃

국민행복기금 본접수 시작···연대보증인 채무는 20일부터

국민행복기금 본접수 시작···연대보증인 채무는 20일부터

등록 2013.05.02 08:55

수정 2013.05.02 09:02

임현빈

  기자

국민행복기금 본접수가 시작됐다. 접수기간은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한 접수는 1일부터 개시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농협은행·국민은행 창구 접수는 2일부터다.

본접수는 가접수와 달리 신청 즉시 채무내역을 확인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채무 감면 비율, 채무 상환 기간(최장 10년) 등은 국세청의 소득정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3~5일 내에 정해진다.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자도 20일부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은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보증인) 수로 나눈 뒤 상환능력에 따라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1명씩이고 채무 원금이 1000만원, 감면율이 50%면 주채무자는 채무조정 시 500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연대보증인은 250만원만 갚으면 된다.

앞서 행복기금 수혜자는 32만여명으로 추산됐으나 연대보증자에 외국인까지 포함되면서 50만∼6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가접수를 마친 9만3968명은 조만간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개별 통보받는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