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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들 “우리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

보험설계사들 “우리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

등록 2013.05.01 11:42

최광호

  기자

대한보험인협회, “근로자 업무 수행 보험설계사 모집”

보험설계사들이 자신들도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보험인협회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했으나 보험설계사라는 신분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보험사 또는 법인 보험대리점의 영업교육실장, 교육매니저, 텔레마케터 등의 설계사들을 모집해 노동부에 집단으로 진정서 제출 및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부산에 사는 민원인 이모씨가 보험설계사 신분이지만, 실제 보험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보험모집인 육성 및 교육, 영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교육실장으로 종사했으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보험인협회는 이 같은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보험사를 퇴사한 민원인 이씨는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 위촉계약 형식의 보험설계사 신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이씨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에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사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위촉계약 형식으로 근무했으나 실제 보험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보험모집인 육성, 교육, 영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교육실장으로 종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보험사가 매월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기본활동 수수료, 장기활동 수수료 등)를 지급했고, 기본수수료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점,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휴가 등 근태에 대해 사용자인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 인정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대한보험인협회는 이런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결정에 따라 민원인 이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보험인협회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 또는 법인 보험대리점에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보험설계사에게 교육매니저(EM)등의 직책을 부여하고, 신입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영업관리 등 정규직 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설계사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고, 퇴직금도 없는 등 고용불안과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보험인협회는 ‘선수금환급대책’ 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3월 4일 발족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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