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다음 달 2일 한국FP(Financial Planning)학회 주최로 열릴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자문업의 발전방향’ 세미나에 앞서 30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설명의무 강화, 부당권유 금지, 꺾기(구속성 예금) 금지, 광고규제 등의 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 교수는 금소법에서 양성화하려 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을 문제 삼았다. 규제대상이 불분명하게 정의돼 자의적인 법 적용이 가능한데다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자문행위에는 느슨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원 교수는 “결국 금융상품 자문업에 대한 규제는 기존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해 경쟁을 악화하고 소비자보호 기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소법을 수정해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와 함께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실질적인 전담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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