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2대 주주이자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부당 이익 편취 여부 등을 서면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한성자동차는 말레이시아 화교 재벌인 레이싱홍 그룹이 설립한 회사로 벤츠코리아 지분 49%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한성차 간의 특수관계가 불공정 거래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 곧 현장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차는 그간 벤츠코리아의 차량 공급 및 판매가 책정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 다른 경쟁 딜러들에 상대적 불이익을 안긴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