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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체휴일제’ 9월에 재논의···정년연장법은 통과될 듯

국회, ‘대체휴일제’ 9월에 재논의···정년연장법은 통과될 듯

등록 2013.04.28 21:30

정백현

  기자

재계와 정부 등 일부의 반대로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정년 60세 연장법’은 무난히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계와 정부의 반대에 부닥친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안행위는 기존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재논의한다’는 요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4월 국회 처리가 기대됐으나, 정부가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재계도 반발하면서 상임위 논의부터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공휴일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의 개정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의 의견을 검토해보고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지난 24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정년연장법 개정안은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조정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다.

정년 60세 연장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재계는 대체휴일제와 정년 연장에 대해 ‘포퓰리즘 과잉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임금피크제 등 보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일 뿐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안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경제 침체 상황에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년연장법 처리를 다소 늦춰야 하는 것도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막판 변수의 등장 여부도 관심거리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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