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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삿돈 횡령’ 담철곤 오리온 회장 집유 확정

대법원, ‘회삿돈 횡령’ 담철곤 오리온 회장 집유 확정

등록 2013.04.26 13:37

정백현

  기자

대법원, ‘회삿돈 횡령’ 담철곤 오리온 회장 집유 확정 기사의 사진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한 뒤 이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양창수 대법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 10점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서울 성북동 자택에 장식품으로 걸어놓고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계열사 자금으로 빌린 뒤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등 총 226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했다.

또 제과류 포장재를 납품하는 위장계열사 아이팩을 설립한 뒤 임원 급여를 주는 것처럼 속여 회삿돈 38억원을 횡령하고 연간 2억원씩 드는 자택 관리인력 인건비를 10년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

여기에 아이팩의 차명지분을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하면서 비용을 과하게 올리는 방법으로 비자금 20억원을 조성했으며 아이팩의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3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담 회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2011년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에서는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담 회장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담 회장을 석방했다.

재판 이후 오리온그룹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원은 담 회장의 횡령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량을 확정했다.

또 오리온그룹에 그림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십억원의 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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