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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참죄’ 신동빈 롯데 회장 26일 첫 공판···무슨 말 할까

‘국회 불참죄’ 신동빈 롯데 회장 26일 첫 공판···무슨 말 할까

등록 2013.04.25 15:19

수정 2013.04.26 10:19

정백현

  기자

편집자주
이미지사용안함

‘국회 불참죄’ 신동빈 롯데 회장 26일 첫 공판···무슨 말 할까 기사의 사진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6일 첫 공판을 받는다.

신 회장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남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당초 신 회장은 이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가 “직접 법정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판사 직권으로 신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신 회장의 공판은 당초 유통 재벌 4인 중에서 가장 빠른 3월 13일 열릴 예정이었다.그러나 공판을 5일 앞둔 3월 8일 신 회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기일변경 사유는 신 회장의 동남아 출장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조계와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과도한 관심을 비켜가기 위한 신 회장 측의 꼼수”라는 논란이 일었다.

신 회장이 공판일자를 바꾸면서 지난 3월 26일부터 정용진 부회장과 정지선 회장, 정유경 부사장이 차례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죄를 소명했다.

피고인석에 선 이들 기업인들은 “국회 증언 불참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앞으로 국회 증언 기회가 있다면 성실히 참여하겠다”며 반성의 말을 남겼다.

검찰로부터 400만원의 구형을 받은 정지선 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700만원의 구형을 받은 정용진 부회장은 관련 범죄 벌금 최고형인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기업인은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재판은 모두 끝났다.

법조계와 유통업계는 신동빈 회장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양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재벌 총수에 대한 벌금형 문제를 두고 사회 안팎에서 논란이 많은 만큼 벌금 액수를 두고 검찰과 법원이 적잖은 고민을 하게 됐다.

한국어가 서투른 재일교포 출신의 신 회장이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의 신 회장은 평소 공식 석상에서도 준비된 원고 외에는 극도로 말을 꺼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국민의 한 사람이자 기업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국회 증언 불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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