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9℃

  • 인천 17℃

  • 백령 12℃

  • 춘천 21℃

  • 강릉 24℃

  • 청주 22℃

  • 수원 20℃

  • 안동 23℃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23℃

  • 전주 23℃

  • 광주 22℃

  • 목포 17℃

  • 여수 19℃

  • 대구 25℃

  • 울산 19℃

  • 창원 22℃

  • 부산 19℃

  • 제주 18℃

전국 매입임대사업자 4만5천명···집계 이래 최대

전국 매입임대사업자 4만5천명···집계 이래 최대

등록 2013.04.24 09:45

김지성

  기자

관련 규제 대폭 완화·전월세 강세 지속에 관심 높아

자료제공=부동산써브자료제공=부동산써브


전국 매입임대사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써브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매입임대사업자 수가 총 4만5226명으로 1994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대비로는 총 5900명이 늘었다. 수도권은 61명이 줄었지만 지방광역시에서 3559명, 기타 지방에서 2402명이 각각 증가했다. 권역별 수는 수도권 2만7327명, 지방광역시 9262명, 기타 지방 8637명이다.

이런 급증세는 지난 2011년 2월과 8월에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에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1대책에서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민간 준공후 미분양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 최대 50% 감면, 취득 후 5 년간 양도세 50%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8.18대책에서는 매입임대 세제지원 대상을 수도권 3호, 지방 1호에서 수도권, 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전월세시장이 전국적으로 수년째 강세를 보이면서 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매입임대사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