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30일 토요일

  • 서울 5℃

  • 인천 3℃

  • 백령 5℃

  • 춘천 5℃

  • 강릉 8℃

  • 청주 7℃

  • 수원 4℃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6℃

  • 목포 7℃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1℃

개발부담금 1년간 감면···수도권 50%·지방 100%

개발부담금 1년간 감면···수도권 50%·지방 100%

등록 2013.04.23 14:46

김지성

  기자

난개발 가능성에 따라 부담률 차등 적용키로

각종 개발사업 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이 1년간 한시 감면된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침체를 고려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1년간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택지개발 등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낮춰주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간 약 400억원 정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난개발 가능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25%로 같게 적용되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계획입지사업은 20%로 하향 조정된다.

그러나 개별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개별입지사업은 앞으로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로 난개발이 우려돼 종전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성실납부자에 일부 환급이 적용된다.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 연기 시 6%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은 폐지된다.

국토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