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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율 총 11단계 차등화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율 총 11단계 차등화

등록 2013.04.22 10:25

최재영

  기자

국민행복기금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의 최종 채무감면율이 드디어 나왔다. 원금을 최고 50%을 기본 뼈대로 상환능력과 연체기간, 연령 등을 고려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 담은 ‘채무감면율 산정기준’을 발표했다. 채무감면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입한 채권은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올해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 채권은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채무감면은 재산과 소득수준, 상환능력, 등이 반영된다.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회수가 가능한 ‘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회수 가능한 금액을 우선 회수하고 잔여 채무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재산가액’은 주거안정과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재산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압류금지 재산과 소액임차보증금 등은 채무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잔여 채권에 대해서도 재산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채무감면율이 적용된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상환능력을 반영해 원금의 30~50%까지 차등 감면한다. 단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고령자 등은 ‘특수채무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60%에서 70%까지 감면한다.

조기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는 사전 개별 신청 기간내 신청자는 40~50% 차등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채무감면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
채무감면율 산정은 채무상환능력,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등을 구간별로 지수화 했다. 3개 지수를 평균한 값으로 종합채무조정 지수를 산출한다. 감면은 총 11개 구간별로 차등화해 적용한다.

상환능력지수가 낮을수록 높은 채무 조정 지수가 적용된다. 월평균변제가능금액에서 월평균 채무상환액을 나눈 것이다.

변제가능금액 산출은 월평균소득에서 회생생계비(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150%)제한 나머지다. 예를 들어 월 급여 200만원을 생활자라면 3인가구 최저 생계비 126여만원을 제한 74만원 가량이 변제 가능한 금액이다.

여기서 총채무액을 5년(60개월)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것이 월평균 채무액이다. 자신의 채무액이 5000만원이라면 83만원 가량이 매월 낼 수 있는 금액이다.

이 금액에서 또다시 연령별로 지수를 다시 산정한다. 채무자 연령이 높고 연체 기간이 장기간이라면 조정지수는 달라진다.

이 모두를 합쳐 ‘종합채무조정지수’가 산전된다. 지수는 상환능력지수+연령조정지수+연체기간조정지수에서 다시 3을 나눈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합채무조정수에 따라 해당구간 감면율을 적용한다.

◇상환 완료 채무감면분 면책효과 발생
조정금액은 연체이자와 발생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환유예와 채무조정이 동시에 진행되지만 채무감면에 대한 면책효과는 채무조정 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원금에 연체이자 300만원, 발생이자 2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빚이 있다면 감면율 50%를 적용해 10년 분할 상환한다.

원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10년간 분할상환을 진행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연체이자, 발생이자와 잔여 원금 500만원 전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한다.

채무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상환액을 제외한 잔여원금, 연체이자, 발생이자 등이 채무로 부활한다. 다만 갑작스런 실직과 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하면 최장 6개월까지 총 4회 유예가 가능하다.

채무자가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이면 졸업 후 최대 3년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 소득확인서류 발급받아야
채무 감면을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관련 서류다. 단 3개월간 입금된 ‘월급통장’, ‘월급명세표’, ‘연봉계약서’ 등도 가능하다.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최근 3개월간 월급여입금통장이나 부가세과표준확인원 등도 제출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세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소득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의 소득진술서 양식’을 제출 할 수 있지만 소득은닉과 도덕적해이 방지 등으로 낮은 채무감면율이 적용된다.

채무조정은 오는 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 5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 접수가 시작된다. 1일부터는 캠코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창구는 캠코 강남 본사와 지역본부 10개, 지방사무소 11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개에서 진행되며 KB국민은행(1188개), 농협은행(1189개), 신용회복위원회(24개)에서도 접수업무를 대행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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