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종속 관계 근무시 퇴직금 줘야”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민원인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다니던 보험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직원으로 채용한 게 아니라 위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다시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위촉계약 형태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보험모집인 육성과 교육, 영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교육실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보험사가 이 씨에게 매달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씨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휴가를 사용했다는 점 등에서 이씨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부산노동청에 전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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