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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구매자 DTI 미적용

생애 첫 주택구매자 DTI 미적용

등록 2013.04.17 11:30

김지성

  기자

올 연말까지 한시 운용···LTV 완화도 6월 중 시행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85㎡·6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연말까지 받지 않는다.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곧바로 은행들에 지도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공문을 보내 내일부터 DTI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할 계획이다. 시중 은행에서 금감원의 공문을 맏는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18일부터 DTI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금리는 전용 60㎡·3억원 이하는 3.3%, 전용 60~85㎡·6억원 이하는 3.5%다.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는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상환 방식은 1~3년 거치 기간을 포함해 20년 분할 상환이다.

금융위는 이날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규정 변경’ 공고를 통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LTV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알렸으며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초 부동산대책 발표에서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올해 말까지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LTV는 70%로 10% 포인트 이상 높이기로 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관련해 집주인 담보대출에 대한 LTV가 6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세입자가 거주하게 될 주택을 담보로 해 세입자가 이자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LTV 한도가 올해 말까지 70% 한도로 완화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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