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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적기준 완화···업계 ‘시큰둥’

양도세 면적기준 완화···업계 ‘시큰둥’

등록 2013.04.15 21:20

성동규

  기자

매매 공백 줄이려면 국회 조속한 통과 필요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양도세 면적기준 폐지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정은 양도세 면적기준 폐지,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중 어느 하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해 최종 합의점까진 도달하지 못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양도세 면적기준 완화 등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에서 조속한 법안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가 지연하면서 현장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며 “새 정부 대책을 손꼽아 기다려온 하우스·렌트푸어의 정책 실망감이 도리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업계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실거래가 9억원 기준은 다소 낮추고 전용 85㎡ 이하 주택규모 제한은 없애는 게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더 맞다”며 “다만 한쪽으로 기울이는 정책 역시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여야의 합의점 도출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16일 추가 협의를 통해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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