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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신청접수 ‘농협·국민銀·신복위’서도 가능

행복기금 신청접수 ‘농협·국민銀·신복위’서도 가능

등록 2013.04.15 15:00

박일경

  기자

국민행복기금은 15일 천안시청에서 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번 협약은 채무자가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점포망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행복기금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농협은행, 국민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접수대행을 기꺼이 맡아준데 감사를 표시하고, 행복기금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민·관이 공동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책임 구현의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복위 등 직원을 행복기금 접수기간 동안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상주시키고 고용·창업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해 원활한 지원이 되도록 당부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앞으로 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2일 가접수 또는 다음 달 2일 본접수 이후 자산관리공사, 신복위, 서민금융지원센터 및 농협·국민 은행 지점을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제도’가 시행된다. 사전예약을 하면 해당일시에 자산관리공사 지점을 내방해 기다림 없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행복기금과 유관 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행복기금을 통한 서민재활 지원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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