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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콘도회원권 보험증권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골프·콘도회원권 보험증권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등록 2013.04.15 12:00

최광호

  기자

사업자가 투자자 모르게 보험계약 대출받아 사용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일 ‘보험으로 유인하는 회원권 판매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일부 콘도(골프)회원권 판매회사(이하 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에 보증금(또는 입회금)을 반환해 주는 회원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증금으로 투자자 명의(피보험자)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종료후 만기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된다고 유인해 회원권을 판매했다.

투자자에게 보험 증권을 발행해 안심시켰지만, 이들은 이후 계약기간 중에 사업자(보험계약자)가 투자자 모르게 보험계약 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는 현행 법규상 ‘타인을 위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사업자(보험계약자)가 회원(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해지가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로 사업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회원(투자자)이 이를 미리 알고 통제하기 힘들다.

특히 보험계약대출이나 해지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므로 회원(투자자)이 사후에 보험사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이런 민원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계약자에 의해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또는 해지시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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