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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임대주택 리츠’ 이달 첫 선···1500억 규모

하우스푸어 ‘임대주택 리츠’ 이달 첫 선···1500억 규모

등록 2013.04.14 18:17

수정 2013.04.15 08:10

김지성

  기자

리츠에 판 주택 매각대금 재투자 방지 방안도 마련

정부가 4.1대책의 하나로 하우스푸어 주택 구매를 위한 1500억원 규모 민관합동 임대주택 리츠를 이달 중 처음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제1차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한다고 14일 밝혔다.

1차 임대주택 리츠는 잠정 국민주택기금에서 1000억원, 일반 금융기관 500억원 등 총 1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하우스푸어가 팔기 희망하는 주택 500가구를 역경매 방식으로 사들일 예정이다. 가구당 평균 구매가격은 3억원 선이다.

대상 주택은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구매 신청을 받은 주택의 감정평가를 한 뒤 감정평가액보다 매도자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사들인다.

하우스푸어가 제시한 희망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낮을수록 하우스푸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리츠 설립 주체인 LH는 구매한 주택을 하우스푸어(원소유자)에게 5년간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재임대한다. 임대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퇴거할 수 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은 리츠가 일반인에게 분양하되 원소유자가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재구매 우선권’을 부여한다. 재구매 가격은 임대 종료 후 처분 시점 감정평가액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토대로 책정하며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리츠와 원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 때 월세 이자를 하우스푸어가 부담하던 금융기관 대출이자보다 낮게 책정된다.

원소유자가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집값 하락 등으로 팔리지 않는 주택은 LH가 사들여(매입확약)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하우스푸어가 주택 전체를 매각하지 않고 지분 일부를 리츠에 판 뒤 매각 지분에 대해 사용료를 내며 거주할 수 있는 ‘지분매각’ 방식도 허용된다.

매도자는 계약기간 후 지분을 환매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매도자가 지분을 재구매 하지 않으면 리츠가 매도자 잔여지분을 시세(감정평가액)에 사들일 수 있다.

국토부는 하우스푸어가 리츠에 판 주택 매각대금을 대출금 상환에 쓰지 않고 다른 주택 구입 등 재투자 용으로 사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거주제한 요건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리츠를 설립하고 내달 인가를 내준 뒤 5~6월 구매 신청 접수와 감정평가 등 심사를 거쳐 7월 초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또 리츠가 취득하는 주택과 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저세율(0.1%) 부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6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차 임대주택 리츠 성과를 봐가며 구매 규모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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