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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저축은행, 이르면 12일 영업정지

신라저축은행, 이르면 12일 영업정지

등록 2013.04.11 21:23

수정 2013.04.12 09:03

임현빈

  기자

신라저축은행이 12일 영업정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신라저축은행이 증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라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06%로 예금보험공사가 시정조치를 내리는 기준인 5%에 미치지 못한다.

앞서 신라저축은행은 지난달 서울·영남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간을 끌어왔다.

신라저축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판단 잣대가 불명확하다며 부실금융기간 지정을 보류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첫번째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지난달 26일 행정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신라저축은행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고법이 신라저축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영업정지 절차는 다시 미뤄질 수 있다.

고법이 이를 기각하면 금융위는 신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단행, 주말 새 예금보험공사의 산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된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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