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과 11월 유통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 관련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참해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당초 정 회장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처리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초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가 “기업인들을 직접 재판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지난 3월 26일 첫 번째 재판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당초 약식기소 때의 형량인 벌금 4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법원의 벌금 1000만원 선고에 정 회장 측은 항소하지 않고 선고 형량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오는 18일과 24일 오전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남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26일 오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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