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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국가공인 표준 전무··· 카드사 “기준 없어 시스템 구현 힘들어”

웹 접근성 국가공인 표준 전무··· 카드사 “기준 없어 시스템 구현 힘들어”

등록 2013.04.10 17:28

임현빈

  기자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카드사의 웹 접근성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카드사들은 모든 이용자들의 웹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구현해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은 현재 시·청각 장애인들이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웹 접근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서동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시각 장애인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보통 스크린 리더를 이용하는 데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는 아직 텍스트나 이미지 등의 음성안내 시스템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은 현재 준비 중인 시스템이 완성되려면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7월말이 돼야 한다.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도 카드사들이 웹 접근성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은 ‘기준’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부 정책은 공감한다”면서도 “국가 공인 표준 인증 의무화나 정부의 별도 검증 체계가 없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을 위한 심사 과정도 복잡하고 1년에 한 번씩 인증마크를 갱신해야 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 비용도 큰 부담이다”고 언급했다.

장애인 시민단체도 이런 상황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웹 접근성 인증은 국가공인 기관이 아닌 장애인 관련 민간단체가 맡고 있다. 자체 기준에 따라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인증마크도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까다롭더라도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사무국장은 “웹 접근성 인증에 대한 별도 국가공인 기관이 없어 장애인 관련 민간기관들이 각자 기준에 따라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며 “표준 인증 의무화나 정부의 별도 검증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 법무부 시정조치를 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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