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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4·1대책 후속조치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4·1대책 후속조치

등록 2013.04.09 13:24

수정 2013.04.09 13:33

김지성

  기자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 구매·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소득요건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지난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 주택 구매·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0일부터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가 현행 연 3.8%에서 전용 60㎡ 이하·3억원 이하는 3.3%, 전용 60~85㎡·6억원 이하는 3.5%로 각각 인하된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지원 규모는 애초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현행 연 4.3%에서 4.0%로 0.3%P 인하되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 금리는 연 3.7%에서 3.5%로 0.2%P 인하되고 대출가능 계층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 대출한도가 종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내달 2일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은행권 자율로 전환된다. 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된다.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개인별 보증한도내) 역시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도 신설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 이상인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살 때, 집을 산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기존주택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LTV 적용 비율이 최대 70%까지 확대되는 조치는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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