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난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 주택 구매·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0일부터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가 현행 연 3.8%에서 전용 60㎡ 이하·3억원 이하는 3.3%, 전용 60~85㎡·6억원 이하는 3.5%로 각각 인하된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지원 규모는 애초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현행 연 4.3%에서 4.0%로 0.3%P 인하되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 금리는 연 3.7%에서 3.5%로 0.2%P 인하되고 대출가능 계층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 대출한도가 종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내달 2일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은행권 자율로 전환된다. 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된다.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개인별 보증한도내) 역시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도 신설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 이상인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살 때, 집을 산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기존주택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LTV 적용 비율이 최대 70%까지 확대되는 조치는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