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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보험, 일부 도덕적해이로 천덕꾸러기 전락

휴대폰보험, 일부 도덕적해이로 천덕꾸러기 전락

등록 2013.04.09 09:27

최광호

  기자

도덕적해이→보험사 손실→보장 축소→민원

휴대폰 보험이 일부 얌체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골머리를 앓는 천덕꾸러기 상품으로 전락했다.

9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휴대전화 보험 관련 분쟁은 407건으로 전년대비169.5% 급증했다.

자기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급격히 늘고 있는 탓이다.

실제 출고가 9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분실해 보험 처리할 때 가입자가 내는 자기부담금만 28만~34만원에 달한다. 매달 2500~5000원 가량 보험료를 내왔음에도 20만원이 넘는 자기부담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에 황당해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처럼 휴대전화 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많아진 이유는 보험금 지급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면서 자기부담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액제 당시에는 가입자가 자기부담금(8만∼15만원)만 내면 100만원 안팎의 고가 스마트폰을 신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약간의 고장을 부풀려 새 휴대폰으로 교체 받는 소비자들도 많았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도덕적해이가 심해지자 휴대전화 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급상승했다.

손해율 악화가 심화되자 보험업계는 지난해 관련 제도를 손봤고 자기부담금 부분을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의 입장만 고려한 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휴대폰 보험에 적용되는 출고가는 변동없이 초기가격을 고수하고 있어 정률제로 바뀐 뒤 고가의 자기부담금은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자기부담금을 내고 휴대폰 보험금을 받는 것보다 새롭게 구입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다. 특히 자기부담금을 내고서라도 보험처리를 하려고 해도 각종 면책 조항 때문에 보상 받기도 쉽지가 않다는 많은 상황이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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