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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주택 최소 면적 14㎡로 상향

도시형주택 최소 면적 14㎡로 상향

등록 2013.04.08 15:30

김지성

  기자

공동주택 하자 판정 시 3일 내 보수해야

도시형생활주택 최소 면적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또 아파트 하자 판정 발생 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인 6월 19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2㎡인 도시형생활주택 최소 면적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2011년 주택법상 최소 면적이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 과잉이 심각한 초소형 원룸으로 건설되는 부작용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동주택에 하자 판정이 있으면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에 통보하도록 했다.

만약 계획에 따라 보수를 끝내지 않으면 입주자 등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과거 고금리로 발생한 5년 만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주택기금 이자비용 절감 등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채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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