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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양도세 면제기준 완화·소급적용 검토”

서승환 “양도세 면제기준 완화·소급적용 검토”

등록 2013.04.08 12:23

김지성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논란이 일고 있는 4.1부동산대책 양도세 면제 대상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시점과 관련해 조정 의사를 밝혔다.

8일 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대책 구상 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인 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의 요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구체적인 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과 수도권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제하기 위해 전용 85㎡ 이하 면적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양도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을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행일을 법안의 상임위 통과일로 정하면서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조정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4월 국회에서 4·1부동산 대책 등 쟁점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현재의 주택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 만큼 잘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에 대해 서 장관은 “완전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다시 적용하자는 것으로 야당과 충분한 협의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가 근본적인 제약이 되진 않는다”며 “지역발전은 중요한 문제이고 중추도시권 육성은 큰 틀에서 보면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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