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계약 해제를 결의하면 코레일은 이르면 9일 시행사에 토지반환대금 2조4000억원 중 5400억원을 돌려준 뒤 나머지 금액은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금할 예정이다.
땅값을 돌려주면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사업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등 자동으로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사업이 청산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은 코레일이 마련한 정상화 방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면서 부터다. 지난 5일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을 담은 특별합의서에 동의한 출자사는 55.7%(지분율 기준)에 불과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최근 용산개발사업과 철도운송사업의 회계를 분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비쳐 코레일은 사업 정상화를 포기하고 해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변수는 남아있다. 15.1%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 출자사들이 이사회 전까지 특별합의서에 동의한다면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관광개발 1개사만 입장을 바꿔도 동의율이 70.8%로 3분의 2를 넘길 수 있다.
한편 사업이 청산되면 출자사들은 총 1조원대의 자본금을 모두 날리게된다. 이에 따라 사업 무산의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대규모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7년 구역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해 심각한 피해를 본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소송전에 동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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