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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인터넷 전용 연금저축보험 출시

KDB생명, 인터넷 전용 연금저축보험 출시

등록 2013.04.03 16:53

최광호

  기자

3개월 이후 해지시 환급률 94.9%

ⓒKDB생명 제공ⓒKDB생명 제공


KDB생명이 사업비를 낮추고 환급률을 확 높인 인터넷 전용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을 3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전용 상품으로 설계사 수수료, 점포운영비 등의 유통 거품을 제거하면서 기존 상품 대비 60% 수준으로 사업비를 크게 낮췄다.

또한 일반적으로 초기에 많은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의 상식을 깨고, 사업비를 후취형으로 공제해 해지환급금을 높임으로써 조기 해지시에도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한 상품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기존 연금저축보험이 초기 사업비가 높아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 조기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 보험은 3개월 후 해지시 납입보험료의 94.9%를, 1년 이후부터는 96.3%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고객을 먼저 생각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30만원 기준)

또한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재형저축이 가입 후 3년까지 가입시점의 이율의 보장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은 4월 현재 4% 공시이율이 적용되고 10년 이하는 2%, 10년 이후는 1.5%의 이율을 최저보증하기 때문에 저금리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상품은 20~75세까지, 5만~1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5년 이후,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30세 남자가 30만원씩 20년간 납입하면 공시이율 4%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65세부터 매년 1068만원을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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