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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관련 질의응답 ②

[4.1부동산대책]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관련 질의응답 ②

등록 2013.04.01 18:15

수정 2013.04.02 07:59

최광호

  기자

Q. 이번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행시기는
A. 양도세 감면 시행일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 추진 중이다. 이달 중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가능한 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Q. 이번 양도세 감면 조치가 언제까지 시행되는가.
A. 올해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계약하거나 분양받는 분도 포함된다.

Q. 어떤 주택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는가.
A. 시가 9억원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시가 9억원이하 주택이다.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인 국민주택이 대상이다.

Q. ‘신축주택’의 범위는.
A. 신축주택은 법에서 규정한 날부터 올해말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이 공급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중 개인이 사용 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단 재건축주택과 실제 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Q.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A. 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법에서 규정한 날부터 올해말까지 미분양주택인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Q.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A. 감면대상 주택의 매도자의 요건인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중 1세대 1주택 특례자를 제외한 개념으로, △‘주민등록법’상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법’상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Q. 기존주택 매도인의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A. 매도자는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주택자 확인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매수자는 향후 해당 주택 매도 후, 양도세 신고·납부시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한다.

Q. 양도세 한시 감면은 수혜자가 다주택자로 부자감세 아닌가.
A. 양도세 한시 감면조치는 집이 팔리지 않아 과도한 채무상환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 푸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들의 주택매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등 주택구입능력을 갖춘 이들의 주택 매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건설업,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 등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연관산업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 된다. 또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Q.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세 한시 감면으로 세수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데.

A. 취득한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세수감소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양도세 한시감면으로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Q.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중과 폐지시 부동산 투기 유발 가능성은.
A.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 및 한시 감면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 양도세 한시 감면의 경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추후 적용 대상지역에서 신속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Q.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필요성은.
A. 부동산 관련 중과세 제도는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시절(’03~’05) 도입된 것으로 부동산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이 적용되고 있으나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연장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청약가점제도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85㎡이하는 가점제 대상이 현행 75%에서 40%로 축소되는 반면 추첨제는 25%에서 60%로 확대된다. 85㎡이상은 50%의 가점제 상한이 폐지되고 100% 추첨제로 변경된다. 조정권자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변경된다. 1순위자 요건 역시 입주자저축 1순위인 무주택자와 함께 1주택 이상 소유자도 포함된다.

Q. 수직증축 안전성 확보방안은.
A. 수직증축 허용범위는 설계도면 보유현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및 구조안전 심의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전문가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Q.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경우 도시과밀문제는 없는지.
A. 최근 가구당 인구감소(‘90년: 3.7명→’10년: 2.7명)로 상하수도.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추가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리모델링 허가시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세대수 증가에 따른 도시과밀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Q. 리모델링 활성화로 일시에 리모델링이 시행될 경우 전세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A. 리모델링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전월세난이나 과밀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Q. 현재도 수평·별동 증축 등을 통해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수직증축까지 추가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A. 지난해 주민부담 완화를 통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를 허용했으나, 허용 대상을 수평.별동 증축 등으로 한정해 혜택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여유 공간이 있는 단지도 증축에 따른 주민의 이해관계 차이 등으로 주민 동의가 용이하지 않아 실제 활성화 효과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와 도시과밀 등 부작용이 없는 범위내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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