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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관련 질의응답 ①

[4.1부동산대책]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관련 질의응답 ①

등록 2013.04.01 18:09

수정 2013.04.02 07:59

최광호

  기자

Q.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추진 필요성은 무엇인가.
A. 매매수요가 임차수요로 전환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서민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이 심화되고 집을 팔아 과도한 채무 상환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우스푸어의 어려움이 늘고 있다.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 건설업 등 서민들이 주로 종사 하는 업종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주택시장 부진은 경제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마이너스 자산효과로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신규 주택 건설수요 감소로 건설투자 부진이 확대되고 있다. 비관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 자칫 자기실현적 기대로 작용해 시장 부진이 가중되고 가계부채 등 금융부문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주택시장의 급변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Q.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은 어디에 중점을 뒀나.
A. 이번 대책은 수급불균형 완화와 거래정상화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도하고 시장심리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의 공급물량을 조절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애최초구입자 등 실수요자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양도세·취득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매수수요를 보완할 예정이다.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캠코 등의 부실채권과 주택지분매입제도 등을 통해 지원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도입,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비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나.
A. 이번 대책은 수요·공급 양 측면의 패키지 정책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그간 공급조절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하는 등 공급물량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수요측면에서도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실효성이 큰 대책들을 포함했다.
아울러 추경 등을 통한 국내경기 회복과 대외 경제여건이 조기에 호전될 경우 시장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인위적인 집값 띄우기가 아닌가.
A.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활성화라기보다는 수급불균형 완화와 거래회복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에 목적을 뒀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공급확대·수요억제 기조가 계속되면서 시장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상황에 맞춰 공급을 탄력 조절하고 규제 개선과 세부담 경감 등을 통해 매수수요를 보완해 시장회복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주택시장 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이번대책으로 시장 과열 등 과도한 집값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주택보급률 상승,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으로 중장기 가격상승 기대감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DTI·LTV 등 건전성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어 과도한 차입을 통한 주택매수는 제한이 가능하다.

Q. 이번 대책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할 경우 대비책은.
A. 주택보급률 향상,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트렌드 변화 등을 감안 시 가격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다. 향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만일 국지적인 시장과열 움직임이 포착되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 수급조절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Q. 다주택자 등 여유계층을 위한 대책 아닌가?
A.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해 집이 팔리지 않아 과도한 채무상환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하우스푸어 등 1주택자들의 거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택매수수요 보완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구입 능력을 갖춘 자들의 매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연말까지 1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특례 조치도 추진한다.
또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건설업,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 등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연관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한다.

Q. LTV·DTI 완화가 제외된 이유는.
A. DTI·LTV 규제는 금융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대책에서 생애최초 구입자,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참여하는 집 주인의 담보대출시에만 완화한 것은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예외적·한시적인 특단의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Q. 당분간 LTV, DTI규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해까지 국민주택기금재원에서 직접 대출이 이뤄졌으며 70%의 LTV한도가 적용되고 DTI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은행대출·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 형태로 전환되면서 차주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게 돼 일반 은행대출과 동일하게 LTV, DTI 규제를 적용하게 됐다.
이런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취급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Q.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한다고 했는데.
A. 지금까지 공급물량은 인허가 기준으로 연 7만호를 계획했으나 앞으로는 준공기준으로 변경해 2만호 준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의미다.
2만호 준공을 위해서는 인허가 계획도 당연히 조정돼야 하나, 2017년까지는 이전에 이미 착수된 물량을 감안할 때 연 1만호 수준의 인허가면 충분하다.

Q.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지속 추진되는지.
A. 앞으로 공공주택의 공급은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계획'에 의해 추진하게 된다. 기존 보금자리주택 정책 하에서 추진됐던 총 150만호 공급계획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Q.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주택기금 지원요건의 개선 내용은.
A. 생애최초 주택구음자의 융자대상은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이하로 완화했다. 대상주택·금리는 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 3.8%에서 60㎡이하, 주택가격 3억원이하는 연 3.3%, 60~85㎡이하, 주택가격 6억원이하는 연 3.5% 등으로 완화 정도를 세분화 했다. 상환기간도 20년 분활상환에서 30년 불할상환으로 늘려 보담을 줄였다. 기존 50~60%를 적용하던 DTI비율은 은행권 자율적용으로 개선했고 LTV비율은 60%에서 70%로 확대했다. 지원규모는 2조 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렸다.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에서 4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신혼부부는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이하로 조정했다. 금리는 연 4.3%에서 연4%로 완화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에서 연소득 45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했다.
신혼부부도 45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늘렸다. 금리는 현행 연 3.7%에서 연 3.5%로 내렸다.
대출한도는 전세가격의 70% 이내의 호당 8000만원에서 호당 수도권 1억원 기타 8000만원까지다. 또 추가대출도 가능토록 허용했다.

Q. 생애최초주택구입자라고 특히 우대할 필요가 있나.
A.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신규로 발생하는 주택실수요자로서 투기우려가 적고, 주택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계층이다.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다수인데 앞으로 상환능력은 충분하나 자력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했다. 이들의 주택구매에 따른 취득세 면제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과 주택시장 진입장벽 완화조치가 필요했다.

Q. 생애최초 구입자금 등 구입·전세자금 확대 시행시기는.
A. 이번 대책에 반영된 구입·전세자금 지원 확대사항(소득요건 확대, 금리 인하 등)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4월 중순께 시행할 예정이다.

Q. 기존 주택기금 대출자도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나.
A. 기존에 구입·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 또한 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 소형주택(60㎡이하)에 대한 금리 우대가 신설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자는 기본금리(연 3.5%)를 적용받는다.

Q.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시행일과 관련,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거래동결 우려는.
A.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가능한 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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