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상황과 지역별 수급여건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과열기에 도입해 분양가격 상승 억제, 집값안정 등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오랜 시장 불황으로 인해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분양가상한제는 인위적으로 분양가격을 제한해 주택공급을 제한하고, 주택의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다만, 정부는 시장 불안이나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9년부터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에는 분명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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