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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종합)

검찰, 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종합)

등록 2013.04.01 16:43

수정 2013.04.01 16:47

강길홍

  기자

회삿돈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김승연 회장의 가족 재산 증식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했고 이로 인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김승연 회장은 그 모든 행위를 지시함으로써 한화그룹의 실제적 주인인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김승연 회장 측은 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김 회장이 얻은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구조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한유통은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개인재산으로 한화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임에도 한화그룹 계열사를 동원했다”며 “한유통에 대한 부실지원은 한화그룹의 구조조정이나 경영판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경영상의 판단은 회사와 이익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 사건 범죄는 김승연과 계열사의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에 경영상의 판단으로 볼 수 없다”며 “한유통에 대한 한화그룹 계열사 지원의 유일한 수혜자는 김승연 및 그 가족이고 한화그룹 계열사 및 주주들은 전혀 이익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승연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재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김 회장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비해 죄질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호진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은 범행수단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김승연 회장은 범행 수단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김 회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피해자가 결코 아니고 법과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오히려 감경사유가 아닌데도 감형이 되는 등 죄질에 비해 1심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며 “2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법정구속으로 한화그룹이 부도가 나거나 경영에 차질이 생긴 서도 아니다”라며 “기업의 투명성을 회복한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5일 서울고등법원 417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이날 재판에서 김승연 회장은 지난 1월8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후 2시께 응급의료 침대에 누워 4명의 의료진과 함께 법정에 들어선 김 회장은 머리가 희끗하고 산소호스를 코에 단 상태에서 눈도 뜨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증거현출과정이 끝난 오후 2시20분께 퇴정시켰다.

한편 김승연 회장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지난해 8월16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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