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주택보유 희망 여부 따라 맞춤식 지원
먼저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중인 경우에는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한다. 3개월 이상 연체자는 캠코가 우선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원금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한다.
캠코가 채권을 전부 매입한 경우에는 차주에게 환매조건부로 해당 담보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연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상 차주(85㎡이하 1주택 보유,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차주는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하며,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도록 했다.
하우스 푸어 중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REITs)에 주택(일부지분 포함)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해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한다.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일시 인출 한도를 50→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지원효과를 보아가며 연장여부를 검토한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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