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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제재심의 공정성 위해 대심제도 도입"

최수현 금감원장 "제재심의 공정성 위해 대심제도 도입"

등록 2013.04.01 14:20

최재영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공정성을 위해 대심제도(對審制度)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매달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대심제도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을 대립시켜 진행하는 재판제도다.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방어권을 보장해준다. 특히 검사국간 질의와 논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의견을 더욱 경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 원장은 1일 원장 주최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 은 방안을 담은 '제재심의원회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피조치자의 진술과 검사국간 논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과정을 토대로 위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금감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전 권역의 담당임원이 참석하는 '민원점검의 날'을 신설해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 금감원 매들 진행되는 '민원점검의 날'을 위해 대책을 전담하는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이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서 금융시장동향을 밀착모니터링하고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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