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참한 혐의로 정식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부사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3호에서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정 부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로부터 세 차례나 출석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 부사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모두 불참했다”며 이전 약식기소와 같은 형량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정 부사장은 당초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 의외로 여겼고, 배재봉 신세계SVN 대표 등 실무 경영진들이 증언에 참석해도 되는 줄로 알았다”며 “정용진 부회장 등 다른 기업인들과 달리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낮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당초 4월 10일 오전 10시에 정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 부사장이 해외 출장 일정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해 오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증거 확인 절차가 길어지면서 약 20여분간 진행됐다. 26일 열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의 재판보다는 약 10분 정도 길어졌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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