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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징역 7년 구형 ‘전자발찌’ 부착 명령 “억울하지만···”

고영욱, 징역 7년 구형 ‘전자발찌’ 부착 명령 “억울하지만···”

등록 2013.03.27 13:31

노규민

  기자

고영욱. 연합뉴스고영욱. 연합뉴스


검찰이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최대 관심사였던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청구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고영욱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미성년 성범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대에 오른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자발찌 부착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영욱 변호인 측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무죄라 변론했다.

고영욱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강간했다는 것은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미성년자라 표현을 못했다. 첫 사건 조사 때 휴대폰 메시지를 보여줬는데 어떤 사람이 강간을 당하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지. 경찰은 호감 있는 사람들의 대화라며 걱정 없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 며칠 후 TV에서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강간한 사건이라더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지금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 일과 내 잘못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 강제성은 없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연예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하게 만난 건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고 살겠다”라고 심경고백 했다.

이날 구인장이 발부된 피해여성 C양은 법정에 출석해 비공개 심문으로 사건정황을 진술했다. 피고인 고영욱 역시 피해여성을 고려해 재판부의 요구로 퇴장했다.

피해자 C양은 2010년 사건에 대해 진술하며 “사회분위기가 피해자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에 화가나 고소하게 됐다. 고소를 취하하게 된 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나오기 싫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고영욱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처벌 자체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D양(당시 13세)에게 자신이 음악 프로듀서라고 접근해 차안으로 유인해 허벅지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 등 미성년자 3인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4월 10일 속행된다.

노규민 기자 nkm@

뉴스웨이 노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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