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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

[사회초년생을 위한 보험]교보생명 ‘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

등록 2013.03.27 10:17

최광호

  기자

연간 4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혜택

ⓒ교보생명 제공ⓒ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의 ‘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상품으로, 세(稅)테크를 시작해야 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제격이다.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금리가 떨어져도 연복리 2.0% 최저보증이율이 보장돼 안정성이 뛰어나다.

또한 이 상품은 살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과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이 있다.

특히 종신연금형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오랜 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한편 확정연금형은 5년, 10년, 15년, 20년 등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형태다.

매월 33만원씩 납입할 경우 최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26만4000원~167만2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은 만18~70세(연금개시 나이에 따라 다름), 납입기간은 10년, 15년, 20년납과 ‘연금개시나이 -5세납’, 전기납 등이 있다.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80세 사이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는 월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다.

주의할 점은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가 부과된다는 점. 특히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와 더불어 2.2%의 해지가산세도 부과된다.

한편 이 상품은 보험료 자유납입제도가 있어 보험료 납입이 자유롭고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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