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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 등 보금자리 ‘학교대란’ 우려 해소된다

하남미사 등 보금자리 ‘학교대란’ 우려 해소된다

등록 2013.03.25 09:06

김지성

  기자

국토·교육부, 공공택지 학교건설 녹지율 문제 타협점 찾아

공공택지 내 학교건설을 위한 녹지율 축소 문제가 해결되면서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공공택지 학교건립비 조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체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공공택지 내 학교건설비 조달을 위한 녹지율 축소 시행 방안을 마무리 짓고 지방 교육청의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하고, 학교건립 비용도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 시행자가 녹지율을 최대 1%까지 축소해 그 수익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녹지율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의 유상 가처분 용지를 늘리고 이 토지를 일반에 매각해 학교 건설비용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지구은 다른 신도시 등보다 녹지율이 낮아 1%씩 축소할 녹지가 부족하다며 난감해 했다.

실제 고양 원흥지구는 20.7%, 하남 미사지구는 20.3%로 법정 의무확보 비율인 20%를 겨우 넘긴 정도다.

녹지를 줄이더라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학교건립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LH 조사 결과, 녹지율 1% 축소에 따른 매각수입은 지구당 학교 건립비의 40~50%, 적은 곳은 30%만 충당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립될 학교는 총 114개로 학교 1곳당 건축비가 150억∼180억원선인 것을 고려하면 1조7000억∼2조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3년간 마라톤 협상 끝에 최근 국토부와 교육부는 신규로 지정하거나 사업변경이 가능한 신도시·택지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는 1% 축소할 수 있도록 녹지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나 주택 분양이 안 된 신도시·택지지구에 대해서도 녹지율을 1%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각각 지구계획과 실시계획승인을 변경할 방침이다.

다만 고양 원흥 등 법정 녹지확보비율로 1%까지 축소하기 어렵고 이미 사전예약·본청약을 받아 녹지 축소 시 분쟁이 생길만한 곳은 제외될 전망이다.

녹지율 1% 축소에도 부족한 재원은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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